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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19 19:33
[전문불교코너] 서울시, 전통사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글쓴이 : 전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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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인 서울 종로 조계사의 봉축 장엄등 전경

서울특별시의회는 9월 15일 개최한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기존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전통사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 조례는 전통사찰 및 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사업계획의 조정 등의 업무가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존구역에 관한 사항을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 발의해 이뤄질 수 있었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최근 조계종에서 잼버리 대원에게 긴급히 템플스테이를 제공해 방문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면서 “이처럼 전통사찰은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수많은 외국인이 방문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서울시에 없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은 별도의 상위법을 통해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전통문화의 한 분야로만 취급돼 규정돼 왔다”며 “제정안을 통해 독립된 조례로써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원되고, 지역주민에게 쉼과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관리와 활용에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된 만큼 서울시가 장기 계획을 갖고 60개의 전통사찰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있는 사찰인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며, 현재 982곳이 지정돼 있다. 이중 60곳이 서울에 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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