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계는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원칙적으로 체세포 복제의 금지를 규정하면서도 예외규정 등을 통해 사실상 복제허용의 길을 터주고 있다'며 이 법안에 생명윤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엄격한 조항이 포함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이동익 신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이 법안이 배아 등 인간생명에 관한 윤리와 안전 문제는 다루지 않고 오히려 윤리적 비난을 피하면서 생명과학 육성을 허용할 방법을 궁리한 '생명과학 육성법'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 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부는 또 자문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주어야 하며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