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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9-24 00:00
[종교단신] 천주교, '생명윤리법'에 반발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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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계는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원칙적으로 체세포 복제의 금지를  규정하면서도 예외규정 등을 통해 사실상 복제허용의 길을 터주고 있다'며 이 법안에 생명윤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엄격한 조항이 포함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이동익 신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이 법안이 배아 등 인간생명에 관한 윤리와 안전 문제는 다루지  않고 오히려 윤리적 비난을 피하면서 생명과학 육성을 허용할 방법을  궁리한  '생명과학 육성법'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 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부는 또 자문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주어야 하며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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