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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9-02 00:00
[종교단신] 예장통합 개정 헌법, 압도적 지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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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에 대한 노회 수의 결과,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획득함에따라 제1편 교리는 총회 임원회에 보고된 후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제4편 예배와 예식은 오는 제87회 총회에 보고된 후 발효에 들어간다.

21세기 상황에 걸맞는 헌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본교단 헌법개정 작업은 지난 1997년 제82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전면적인 개정 작업에 들어간 지 5년만에 개정헌법이 마무리됐다.

전국 60개 노회 가운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개 노회를 제외하고 54개 노회가 제출한 헌법개정 수의 결과에 따르면 48개 노회가 헌법 개정안을 가결했고 6개 노회는 부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신설한 헌법 제1편 교리는 총 투표수 8천7백96표 중에서 찬성 7천1백48표, 반대 1천5백58표, 기권 51표, 무효 39표를 얻어 헌법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인 5천8백64표를 훨씬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혁주의 신앙과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근거해 기존의 헌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헌법 제4편 예배와 예식도 총 투표수 8천7백77표 중에서 찬성 7천2백32표, 반대 1천4백31표, 기권 76표, 무효 38표를 획득했다.

한편 이미 시행에 들어간 제1편 교리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가 새로 첨가됨에따라 예배시간에 신앙고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제4편 예배와 예식에는 교회력에 삼위일체주일과 명절 국경일 등이 첨가됐고 또 설교를 성경봉독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흐르는 물에 잠그는 세례 방법도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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