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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8-30 00:00
[종교단신] 여성 목사 안수 허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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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열릴 개신교 정기총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 허용 문제가 중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기독교대한성결교(기성) 총회는 9월 24~26일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헌의안을 정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총회 소속 법제부 소속 목사들은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시대적인 추세, 타 교단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점, 시행에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것 등을 내세워 여성 목사 안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예수교장로회(합동정통) 21세기 교단발전특별위원회도 9월 23일~26일 열리는 총회에 여성 목사 안수 문제를 상정했다.

그러나 여성 목사 안수 헌의안은 총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고 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기성의 경우 98년과 2000년 총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 헌의안이 부결됐고 합동정통 역시 지난해 총회에서 부결된 전례가 있다.

교계에서는 보수적인 두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가 허용될 경우 다른 교단의 교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형 교단 중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고 있는 곳은 1931년부터 여성목사를 배출한 기독교감리교(기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ㆍ75년), 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ㆍ96년) 등 세 곳이다.

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고신, 성결교, 침례교 등 대다수 교단들은 아직 남성 중심적 정서가 강해 여성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교적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장의 경우에도 여성 목사의 수는 전체 2,200명 중 124명(5%)에 불과하다. 특히 교회의 청빙을 받아야만 교단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이 목사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 부목사로 있거나 교회 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장통합에는 현재 246명의 여성목사들이 있지만 이들도 대부분 부목사나 기관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담임 목회자는 25%에 불과하다.

홍관옥 한국기독교여성교육원 원장은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선교 열정을 되살리고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초대 교회의 일꾼이 되었듯이 여성도 목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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