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ksoolforum_header.jpg

 
작성일 : 02-08-22 00:00
[종교단신] 기윤실, 교단헌법 개정운동
 글쓴이 : .
  추천 : 0   비추천 : 0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기윤실)는 어제 교단 헌법이 모호한 규정 탓에 목회자의 전유물 또는 파벌보호의 장치 등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기윤실은 최근 33기 사법연수원생들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 교단헌법 검토작업에서 문제점을 발견, 현재 교단들의 헌법이 시대흐름에 뒤지는 측면이 많은 데다 목회자 등 소수의 의사결정권 독점을 보장하는 등 신앙공동체와 크게 괴리돼 있음을 파악했다.

기윤실의 '교단헌법개정안연구'의 요약 원문

목사의 임무와 권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담임목회자가 당연히 당회장을 해야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으며 목회자는 한번 청빙되면 그것뿐 재론의 절차의 없다. 장로나 권사, 집사 등의 자격규정도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을 가진 자' 등의 식으로 모호하다.

개별교회가 교단 헌법규정이나 상위 회의의 방침보다 교회 자체에서 정한 정관이나 의사결정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목사가 되기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전도사 등의 열악한 고용환경도 심각한 수준이다.

교회재정을 확보하는 방법과 명분은 다양한데 반해 재정의 사용을 평가하는 규정은 매우 허술하거나 애매해 통일된 회계 기준과 재정공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일보 동영상 전문채널
서울 불교방송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