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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8-12 00:00
[종교단신] 억대뜯은 70대 목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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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일 임야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70.목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4월 이모(45.건설업)씨에게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5천200평 규모의 이씨의 임야를 정관계 고위인사에게 부탁, 해제시켜주겠다거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땅인 복지재단 농장 3만2천평을 다른 부지와 교환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년 10월까지 65차례에 걸쳐 모두 1억8천300만원을 뜯은 혐의다.

경찰은 '이씨는 `김씨가 육사출신에다 모 정치인 친척으로 고위 정관계인사들과 친분이 있으며 육군계룡대 군목까지 지냈다고 말해 믿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부지교환건과 관련, 김씨는 복지재단에서 추진되는 것처럼 각종 서류도 위조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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