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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8-03 00:00
[종교단신] "목회자 징벌규정 정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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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위증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최근 이단시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담임)에 대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2일 성명서를 냈다.

김 목사는 지난 1971년 3월 금란교회 제4대 담임 목사로 부임, 금란교회를 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성장시킨 한국교계의 대표적인 부흥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목회자이다.

그는 2000년 법원으로부터 불륜관계를 위증하고 교회 헌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윤실 건강교회운동본부(성기문 총무)는 언론사 종교부에 보낸 성명서에서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김홍도 목사는 반성과 자숙보다는, 목회자로서 뿐 아니라 기독인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윤리와 품위마저 지속적으로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말했다.

성명서는 또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감리교단내의 다양한 요구가 수 차례나 묵살되거나 회피되었다. 이에 일부 감리교 목회자들은 김홍도 목사를 감리교단법에 의거하여 엄정히 처리하도록 감리교단의 감독회장에게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성명서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성명서에서 감리교단은 △ 감리교법에 따라 김홍도 목사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르는 정당한 판결을 조속히 집행해야 하며 △ 차제에 목회자 징벌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도 목사에 대한 성명서

KNCC 회장과 기독교TV 이사장과 감리교감독회장까지 역임한 김홍도 목사(기독교 대한 감리회 금란교회 담임목사)는 최근 "위증"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김홍도 목사는 반성과 자숙보다는, 목회자로서 뿐 아니라 기독인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윤리와 품위마저 지속적으로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감리교단내의 다양한 요구가 수 차례나 묵살되거나 회피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감리교 목회자들은 김홍도 목사를 감리교단법에 의거하여 엄정히 처리하도록 감리교단의 감독회장에게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건강교회운동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감리교단은 감리교법에 따라 김홍도 목사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르는 정당한 판결을 조속히 집행하여야 합니다.

2) 감리교단은 차제에 목회자 징벌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2002년 8월 2일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건강교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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