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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29 00:00
[불교어록방] 공안+(公案)
 글쓴이 : 전수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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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가(禪家)에서 사용하는 특유의 용어로서 참선 수행자가 궁구하는 문제를 말함. 본래 공안이란 관공서의 문서를 가리켜 부르는 말로서, 위반해서는 안 되는 공정한 법령을 말하며, 그 법령에 따라 시비를 판단하는 표준을 뜻한다. 그러한 공안의 의미가 선종에 채용되어 깨달음의 정도를 판정하는 규범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공안은 중국에서 선종이 성립된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전등록(傳燈錄)에 수록된 1,701명의 선승(禪僧)들의 일화에서 유래된 1,700공안은 이후로 선종의 가풍을 주도하는 핵심이 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48종의 공안을 싣고 있는 무문관(無門關)의 제1칙 공안은 조주구자(趙州狗子)이다. "한 스님이 조주 화상(和尙)에게 물었다. '개에게도 또한 불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그러자 조주가 말하기를 '없다.'라고 하였다." 왜 그러한가? 그 연유를 계속 몰두하여 참구(參究)하는 단서가 공안이다. 고칙(古則), 화두(話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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