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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5 21:42
[불자소식] 동국대 차기총장 선출 이사회 15일 개최
 글쓴이 : 곽선영기자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정련 스님)는 “교육부가 1월2일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다. 15일 개최할 이사회에 대한 소집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부의 공문에는 “사립학교법 53조 1항 정관 등에 따라 이사회서 적정한 판단을 내려 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립학교법 53조 1항은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정관은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법인은 지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교육부 회신을 놓고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희옥 총장, 조의연 교수 등 후보 2명 사퇴로 보광 스님만 남은 상황도 적절한지 이사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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