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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11 00:00
[전문불교코너] 법원, 매각된 밀양 표충사 땅 처분금지 결정
 글쓴이 : 유영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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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표충사 전 주지가 몰래 매각한 사찰 땅에 대한 부동산 거래가 당분간 불가능해졌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전 주지가 몰래 팔아넘긴 땅을 사들인 매수인 6명이 다시 땅을 제3자에게 파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불교 조계종 표충사가 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밀양지원 민사부는 "주지가 팔아넘긴 땅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을 묶어둘 필요성이 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표충사 전 주지와 전 사무장 등 2명은 공영주차장과 임야 등 표충사 토지 17필지, 25만8천㎡를 34억3천만원(계약서상 금액)에 몰래 매각한 뒤 지난달 23일 태국과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표충사는 매각된 토지 회수를 위해 지난달 31일 불법 매각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다시 팔리는 것을 막으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표충사는 매수인들을 상대로 한 토지 회수가 어려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등을 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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