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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30 00:00
[전문불교코너] 대법원, 총무원장 당선무효확인소송 기각판결
 글쓴이 : 전수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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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금당사 전 주지 성호스님이 제기한 조계종 총무원장 당선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원고(성호스님)가 제기한 ‘조계종 총무원장 당선무효확인’사건을 심리불속행기각한다”고 지난 1월27일 판결했다.

‘상고심처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대법원의 이번 당선무효확인판결로 총무원장 자승스님에 대한 선거 관련 소송은 모두 종료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자승스님에 대한 총무원장 피선거권 관련 문제제기는 없을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신아 김봉석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총무원장 당선 자격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당선 관련 소송이 모두 종료됐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성호스님은 지난 2010년 3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총무원장 피선거권이 없다며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지방법원에서 ‘각하’,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을 각각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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