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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01 00:00
[전문불교코너] ‘사찰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현장
 글쓴이 : 전수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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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의 근간인 사찰의 등록과 관리, 계승 등을 규정한 ‘사찰법’ 제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으는 열린 장이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스님)는 지난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찰법 제정안 성안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했다.

발제자로 나선 종헌종법제개정특위 위원장 법안스님은 ‘사찰 등록 및 관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특위 소위원회가 매주 회의를 통해 마련한 사찰법 제정안을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안스님은 창건주 권한 승계에 대해 “종법인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에서 창건주 권한의 제3자 승계를 인정함으로써 사자상승을 인정한 종헌의 규정보다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종헌위배의 요소가 있다”면서 “제정안에는 창건주 권리를 사자상승에 의해서만 승계되고 그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창건주 권리 승계 없이 입적한 경우에는 도제가 참여한 회의에서 2/3이상의 동의로 창건주 권한을 승계하도록 허용했으며, 도제가 없을 경우에는 창건주의 사형 및 사제의 회의에서 2/3이상 동의로 승계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다.

창건주가 신도일 경우에는 본인에 한정해 권리를 인정하고 사후에는 공찰로 귀속하되 사찰법 시행 전에 등록한 사설사암은 조계종 스님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례적으로 인정해 온 중창주의 권한은 당대에 한해 주지 추천 권리를 인정하고 중창주 인정 범위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특위는 중창주 권한 인정범위를 사찰 창건 후 공찰 등록, 사설사암의 공찰 등록 전환, 사지 복원, 미입주사찰 점유권 확보 등의 경우로 한정했으며 교구본사 주지의 제청과 총무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안을 마련했다.

토론자로 나선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사찰법이라면 사찰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내용을 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위의 안은 종법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면서 “초안대로라면 사찰등록및관리법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영담스님은 이어 “창건주 권한 승계범위를 도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창건주 스님과 함께 수학한 스님, 창건주 스님 밑에서 수학하거나 포교한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해 줘야 한다”고 창건주 권한 승계범위의 확대를 주장했다.

아울러 “관리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채 토굴을 사찰의 범위에 포함시켜 논란을 가중할 것이 아니라 이번 제정안에는 이를 삭제하는 게 낫다”면서 “토굴문제는 앞으로 승려노후복지문제와 삼보정재의 속가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 등과 연계해 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석불사 주지 경륜스님은 석불사의 사중 내규를 소개하며 사자상승만 인정한 창건주 권한 승계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찰법 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경륜스님은 “72명의 대중 스님이 정진하는 석불사는 대중의 2/3이상의 동의로 창건주 권한을 승계하도록 사중내규를 갖고 있다”면서 “창건주이자 주지가 사찰법 제정안에 따라 대중 스님들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상좌에게만 창건주 권한을 승계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대중 스님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종회의원 지홍스님은 토론을 통해 “사찰창건은 일생을 바쳐야 할 만큼 힘들고 중요한 불사인 만큼 관료적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창건주 스님의 입장에서 고민한 뒤 종단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혜스님은 공찰 주지 소임시 토지를 매입한 뒤 이후 사설사암을 창건해 기존 사찰의 신도를 빼앗는 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강화 적석사 주지 선암스님은 병원 법당이나 인천국제공항 내 법당 등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은 공청회 입재식 인사말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부분은 미루더라도 사찰에 대한 법적 근간은 꼭 세워야 한다”면서 “대중의 공의를 담은 사찰법이 오는 9월 임시종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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