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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2-12 00:00
[전문불교코너] 공양을 알고하자
 글쓴이 : 전수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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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b>공양의 의미</b>

공양(供養)이란 일반적으로 불교적 의미를 지닌 식사일반(食事一般)을 말한다. 즉 불교도가 식사한다고 하는 것을 공양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것은 인도 산스끄리뜨어 ‘p j?’에서 온 말로‘존경, 경의, 숭배, 예배, 공양’을 의미하는데 불교와 관련해서는‘을 공급하여 기른다(資養)’는 뜻이 된다.

그 기원은 설산에서 고행하던 석존께서 고행이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고 마을로 내려와 우유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원기를 되찾아명상에 잠겨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다는데서 유래한다.

다시 말하면 불교도에게 있어서 공양이란 그 최고의 목표인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영양을 공급받아 그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육신을 기르면서 정신을 길러 나아간 데서 유래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래를 지닌 공양에 공양 공덕, 즉 남에게 공양을 하도록 한 공덕의 의미가 부과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의미가 바뀐다.

불·법·승 삼보나 부모 또는 죽은 영혼에 이르기까지 음식뿐만 아니라 의복 등의 기타 물건을 공급하며 자양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건을 공급하는 사공양(事供養) 이외에 정신을 공급하는 이공양(理供養) 등으로 전개되어, 이들 각종 공양행위는 의례행위로 발전되기에 이른다.


Ⅱ. <b>공양의 의례화와 그 유형 </b>

이와 같이 공양이 불도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 공덕이 인정되면서, 각종 공양행위는 의례행위로서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지니게 되어 각종 의식절차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지니게 되는데, 그 유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불전공양(佛前供養)
불전공양은 불·보살단(佛菩薩壇), 일명 상단(上壇)에 올리는 공양이다. 상단권공의식(上壇勸供儀式) 때의 공양을 말한다. 이때의 공양물은 육법공양(六法供養)이라 하여, 향·등·꽃·과일·차·쌀의 여섯 가지를 봉전(奉奠)한다.

상단권공의 절차도 그 규모에 따라 여러 형식으로 분류되어지나 대체적인 골격은 다음과 같다. ①예배, ②찬탄, ③공물 봉전(供物奉奠), ④참회문 독송, ⑤기도문 상주(祈禱文 上奏)이다.
이상에서, ①예배와 ②찬탄은 이공양(理供養)에 해당되고, ③공물봉전은 앞에서 말한 향,등,꽃·과일·차·쌀의 육법공양물을 말한다.
한편, 이공양(理供養)도 음성으로 찬탄의 말을 독송하는 구업공양(口業供養)과 합장과 예배 등의 몸짓으로 하는 신업공양(身業供養)으로 구분된다. 또한 공물봉전은 물건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공양(事供養)이 되나, 이와 같은 공물을 올리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문(儀式文)의 낭독이 있게 되므로, 이공양(理供養)을 겸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육법공양물이라 할지라도, 이중에서 음식들은 차·과일·쌀뿐이다. 차는 깨끗한 정화수를 올리고, 과일은 아무 과일이나 구애받지 않으며, 쌀은 쌀만 올리기도 하고, 밥(마지라고 함)이나 각종 떡을 올리기도 한다. 여기에서 보면 음식으로서의 불전공물은 차·밥·각종 과일과 각종 떡이다. 그리고 이들 공물(供物)을 불전에 올리는 주체는, 자행의례(自行儀禮)의 경우는 수행자 자신이 되고, 타행의례(他行儀禮)의 경우에는 신도가 출가자인 승려에게 의뢰하여 행하게 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요컨대, 출가자로서의 수행자나 신도는 공양 공덕을 쌓음에 의하여 불도에 이르거나, 부처님의 가피(加彼)를 얻으려는 목적에서 차·과일·밥이나 떡 등의 음식으로 불·보살께 공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양행위가 의례화(儀禮化) 됨에 의하여, 향·등·꽃 등의 공양의례가 첨가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공양의 목적을 아뢰고 효과를 발원하는 의례가 첨가되고, 또한 이와 같은 공양의례의 신비성을 부여하는 진언(주문)의 독송 등이 첨가되어, 보다 복잡한 공양의례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부처님 앞에 올리는 공물은 계율에 의해 금지된 고기류나 주류는 일체 쓰지 않으며, 불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육법공양에 의거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 <b>시식(施食) </b>

시식이란 죽은 영혼에게 음식(法食이라함)을 베풀어 경전을 읽어주고 법문을 일러주어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례행위를 말한다.

의식절차의 내용에 따라 화엄시식(華嚴施食)·관음시식(觀音施食) 등으로 구분되고, 시식을 베풀어 받을 대상에 따라 선망조부모(先亡祖父母) 등에게 베푸는 일반시식과 무주고혼(無住孤魂) 등에게 베푸는 전시식(奠施食)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스님들의 영혼에 법식을 베푸는 영반이 있다.

시식 때에 영혼에게 올리는 음식은 불전공양 때와는 달리, 계율에 어긋나는 오신채(五身菜 : 마늘·부추·파·생강·달래(興渠))와 육류를 제외한 음식은 모두 올린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사 음식인 셈이다.

시식은 죽은 지 49일째 되는 49재(齋) 또는 주기(周忌) 때마다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적당한 시기에 어느 때든 행하여도 무관하다. 그리고 시식의 의미는 죽은 영혼에게 음식을 공양한다는 일차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법식(法食)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베푼다는 데서 다음과 같은 의례절차를 지닌다.

첫째, 영혼을 구제할 불·보살을 의식도량에 청하여 죽은 자에게 법문을 일러주도록 발원한다.

둘째, 그 날의 시식의 대상인 죽은 자를 청하여 법식(法食)을 베풀어 받도록 발원한다.

셋째, 죽은 자가 베풀어 받은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능히 극락왕생을 할 수 있는 법식이 될 수 있도록, 신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변식진언(變食眞言) 등의 4 다라니 즉 주문을 독송한다.

넷째, 법식을 베풀어 받은 죽은 자는 모든 불·보살의 증명공덕(證明功德)으로 극락에 왕생하기를 기원하고, 또한 그와 같은 공덕을 만인이 두루 길이 나누어 갖도록 하는 회향의례(廻向儀禮)를 행한다.


Ⅲ. <b>대중공양의 의미와 그 의례</b>

이상의 불전공양과 시식은 식사의 의미를 지닌 공양에 공덕이 인정되면서, 그를 의례화한 대표적인 두 유형임을 알았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하여 불전공양과 시식에 올려진 음식은 각종 의례행위를 통하여, 보통음식과는 다른 법식(法食)으로의 의미가 부여된다. 그리고, 이같이 법식의 의미가 부여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 불법의 공덕을 이어받게 된다는 뜻에서, 이제 다시 이를 나누어 먹게 되는데, 이를 대중공양(大衆供養)이라고 한다.
법식의 의미가 부여된 음식은 그저 아무렇게나 나누어 먹기도 하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는 것이 더욱 공덕이 큰 것으로 믿어져 왔다.
이상과 같이, 법식의 의미가 부여된 음식은 되도록 많은 사람이 나누어 먹어야 공덕이 큰 것이란 믿음이 생기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먹도록 할 뿐 아니라, 이를 확대 해석하여 각종 귀신들에게도 나누어 먹여야 한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헌식(獻食)이라 한다.

한편 많은 사람이 법식을 나누어 먹는 데는 그저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궤(儀軌)에 따른 의례행위를 행하면서 먹게 되는 데 이를 식당작법(食堂作法)이라 한다.

법식의 의미가 부여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대중공양이라고 하지만 그와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격식(格式)과 의례행위의 차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반승(飯僧)과 식당작법(食堂作法)이다. 이 번 생활 속의 불교에서는 '반승'에 대한 소개로 글을 마감하고 다음 호에서 계속 이어 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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