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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2-16 00:00
[전문불교코너] [불교 백과]법명과 호칭
 글쓴이 : 전수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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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명과 호칭</b>

스님들이나 불자들은 법명이 있고 각종의 호칭이 있다. 법명이라는 것은 스님들의 경우 출가하여 일정한 행자수행과정을 마치고 수계하여 정식으로 출가수행자가 되었을 때 은사스님이 지어 주게 된다. 재가자(일반신도)로서 학생, 청년회, 일반신도의 경우는 삼귀의례와 오계를 수계하여 정식으로 불자가 되었을 때에 지도법사 스님이나 법사스님 또는 수계자 스님께서 법명을 지어주신다.

또 호칭이라는 것은 맡은 바의 소임에 따라서 불리어지기도 하고 혹 은 직분에 해당하는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

① 종 정(宗正)
종단의 최고 어른이시며 정신적 지도자인 큰스님을 뜻하며 해당 종단의 종풍(宗風)과 법통(法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② 총무원장(總務院長)
종정과는 달리 한 종단의 행정적인 부분을 대표하는 스님으로 모든 종무행정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는 종단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표 스님이다.

③ 선 사(禪師)
참선 수행을 주로 하여 선지가 밝아 선의 세계에 달관한 스님을 말한다. 또 수 십 년을 선가에 몸담아 참선 정진하다가 열반하신 스님을 선사라고도 한다.

④ 율 사(律師)
부처님의 계율을 잘 알고 계맥(戒脈)을 이어받아 계통(戒統)을 지켜 나가는 스님을 율사라고 하며 특별히 율주란 (叢林)에서 강원의 강주와도 같이 율원을 대표하는 스님이다.

⑤ 강 사(講師)
강원에서 경전의 교학을 직접 강론하여 후학을 가르치는 교사(敎師) 격인스님을 말한다. 강원의 대표스님을 특별히 강주(講主)라고 하며 강원에서는 강사 이외에도 경전 강의를 주관하는 중강(仲講)스님이 있다.

⑥ 법 사(法師)
법당의 법상에 올라앉아 부처님을 대신하여 진리의 법문을 설하는 큰 스님을 법사라고 한다. 그러나 흔히 일반 사찰에서 법회시에 법문하는 스님을법사라고도 하며, 근래에는 재가불자로서 포교를 위해 널리 법을 전하는 사람을 재가 법사라고 부르고 있다.

⑦ 비 구(比丘)
구족계를 받은 남자스님을 말하는데, 구족계란 비구스님이 지켜야 할 250가지의 계율을 말한다. 구족계는 출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행 정진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스님에게 주어지며, 만 20세 이상 성인이어야만 한다.

⑧ 비구니(比丘尼)
구족계를 받은 여자스님을 말하는데 비구니의 구족계는 348계이다. 비구니스님의 자격 요건은 비구스님의 구족계 수계 요건과 동일하다.

⑨ 사 미(沙彌)
출가하여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스님을 뜻한다. 사미십계를 받은 스님을 말하는데 보통 20세 전의 연령의 어린 남자스님을 말한다.

⑩ 사미니(沙彌尼)
사미스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가하여 사미니 십계를 받은 스님을 말하는데 보통20세 전의 연령의 어린 여자스님을 말한다.

⑪ 행 자(行者)
사회적인 세속 연령에 관계없이 출가하여 사미십계를 받기 이전의 예비수행자를 말한다.

⑫ 우바새
삼귀의계와 5계를 받았거나 혹은 보살의 48경구계인 보살계를 받은 남자신도를 말한다.

⑬ 거 사(居士)
재가불자로서 삼귀의계와 5계를 받고 끊임없이 수행 정진하여 그 수행력이 뛰어난 남자 신도를 말한다.

⑭ 우바이
삼귀의계와 5계, 혹은 보살의 48경구계인 보살계를 받은 여자 신도를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일반의 여자신도를 보살님이라고 존칭하여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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