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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0-05 16:36
[종교단신] 조계종 사회부, 10·27법난 학술세미나 개최
 글쓴이 : 전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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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사회부장 도심)와 10·27법난 피해자 모임(회장 원행)은 10월 12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0·27법난 명예회복과 치유’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10·27법난은 신군부가 1980년 신군부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던 불교계를 탄압하기 위해 전국 사찰과 암자를 급습하고,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을 연행하는 등 특정 종교와 교단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신군부는 1980년 10월 27일 조계종 주요 스님 및 관련자 153명을 강제 연행하는 한편 10월 30일 군경 3만여명을 투입해 전국 사찰 등 5731곳을 일제히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1776명을 강제 연행했다. 신군부는 연행한 스님들의 승복을 벗기고 수의 및 군복을 입힌 후 가혹행위와 고문을 자행했었다.

이에 조계종은 10·27법난의 진상규명과 불교계 명예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결과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후 ‘10·27법난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발족해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지원은 물론 기념관 건립 등 제반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장성우 동국대 교수가 ‘10·27법난의 불교사적 배경과 향후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10·27법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명상법 연구’를 주제로 법난 피해자들을 위한 문화치유명상을 제안한다. 논평은 한상길 동국대 교수와 조기룡 동국대 교수가 각각 맡았다.

특히 이날 봉선사 원로의원 두산 일면 대종사가 참석해 10·27법난 당시 참담했던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사회부는 “조계종은 앞으로도 10·27법난 학술세미나 및 추념사업 등을 통해 법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와 불교계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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