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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11 14:43
[종교단신] “전통사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
 글쓴이 : 전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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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 주택분 종부세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이 5일 개정됐다.
전통사찰보존지의 ‘주택의 부속토지’는 종부세를 합산배제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즉각 환영했다. 개정한 종부세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법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의 ‘주택의 부속토지’는 종부세를 합산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올해 11월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합산배제 대상은 ‘주택의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이다.

종부세시행령 4조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를 포함했다.

그동안은 전통사찰이 지역 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되었왔다. 때문에 조계종 일부 사찰에 종부세가 수백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부과돼 해당 사찰이 재정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조계종은 이런 문제에 토지가 지역 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점,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사찰이 아닌 점, 점유취득 시효로 인한 보존지 망실 방지를 위해 영리복적이 아닌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는 점, 해당 토지는 투기목적의 토지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유해온 전통사찰보존지인 점 등을 들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다.

조계조 총무원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리고 보존지 망실을 방지하기 위해 받는 사용료가 해당 토지공시지가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2% 초과분만 합산되므로 기본공제를 적용한 최종 합산액이 부과 기준에 미달하면 종부세가 미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가 미흡할 경우 정부에 개선을 다시 요구할 예정”이며, “부과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토지분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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