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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3 12:09
[전문불교코너] 문정왕후가 후원한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보물 지정
 글쓴이 : 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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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를 비롯 조선시대 불교조각과 고려ㆍ조선시대 불교경전 등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1월 3일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 1501~1565)가 발원해 조성한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와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권3과 권5 등 4건의 불교문화재를 각각 보물로 지정했다.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보물 제2012호)는 1565(명종 20)년 문정왕후가 아들인 명종의 만수무강과 후손 탄생을 기원하며 제작한 불화 400점 중 하나로, 경기도 양주 회암사(檜巖寺)의 중창에 맞춰 조성됐다. 이때 조성된 400점의 불화는 대부분 흩어져 현재 미국과 일본 등지에 총 6점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국내에는 ‘약사여래삼존도’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는 조선 왕실이 후원해 중창한 회암사에서 제작한 역사적ㆍ불교사적으로 상징성이 높은 작품이다. 또 조선 전기 왕실불교 부흥에 영향을 끼친 왕실 여성들의 활동과 궁중화원이 제작한 불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보물 제2011호)은 1565년(명종 20년) 향엄(香嚴) 스님 등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해 조성한 불교문화재로, 지장삼존(地藏三尊)ㆍ시왕(十王)ㆍ판관(判官)과 사자(使者) 등 19구로 이뤄져 있다.


<교정본자비도량참법>권3(보물 제875-3호)과 <교정본자비도량참법>권5(보물 제1543-2호)는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중 권3과 권5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불교의식의 하나인 참회법회(懺悔法會)를 통해 부처의 영험을 받으면 죄를 씻고 복을 누리게 되며, 나아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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