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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3 22:18
[전문불교코너] ‘묘법연화경 권4∼7’ 등 2건 대구시 지정문화재
 글쓴이 : 전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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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4∼7


대구시는 2월 12일 ‘묘법연화경 권4∼7’을 대구시지정문화재로 고시했다.\


유형문화재 제82호 ‘묘법연화경 권4∼7’은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권4∼7로 1책만 전해지고 있다.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작은 글자로 정교하게 새긴 목판본으로 7권의 끝에 조선 개국공신 남재(南在)가 써 놓은 글에 의하면, 개국공신을 비롯한 상류층이 간행한 불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권 말 면지에는 이씨, 김씨, 김계봉 등의 시주로 인출하였다는 인출기가 필사되어 있고, 인출기와 인본의 마멸상태로 그 인출시기가 목판의 간행시기와 멀리 않은 15세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지정된 신규 문화재는 대구시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5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이 최종 결정돼 2월 12일에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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