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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9 19:31
[전문불교코너] 보물급 도난 불교문화재 11점 27년 만에 회수
 글쓴이 : 전수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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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사 천불전 아미타삼존불좌상.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역사적 가치가 상당한 불상 등을 빼돌린 전 사립박물관장 H(75)씨와 이를 위탁 판매하려한 그의 아들 H(47)씨를 문화재보호법(은닉)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피의자 A씨가 은닉해 온 불교문화재는 1989년 전북 완주군 위봉사에서 도난된 보살입상 등 1989~93년 사이 해남 대흥사, 문경 운암사, 장수 팔성사, 군위 법주사, 여수 용문사 등 전국 6개 사찰에서 도난됐던 불교문화재 11점이다.


이들은 이 문화재들을 전시하거나 연구, 조사하지 않고 27년 동안 서울 종로구 원서동 박물관 부지 내 무허가 창고에 은닉해 오다 채무문제로 B씨가 이를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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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에 회수된 위봉사 보살입상 2구와 대흥사 삼존불좌상 3구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계종은 문화부장 정안 스님의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문화재 절도 및 은닉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다음은 조계종 입장문 전문이다.




"사찰에서 도난된 불교문화재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도난 불교문화재 6건 11점의 불상을 회수한 것에 대해 지능범죄수사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회수된 불상 11점의 검찰 수사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회수된 불상은 신도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에 따라 불복장의식과 점안식이라는 불교의례를 통해 예경의 대상으로 사찰에 모셔졌으며, 각 사찰에서 오랫동안 민생의 삶과 함께 복덕과 지혜를 증장했던 소중한 성보입니다. 이러한 불교문화재 도난은 사찰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역사적 의미까지도 무참히 훼손하는 몰염치한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성보가 장물로 거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제자리를 떠난 성보들은 조속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불자들에 의해 예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종단은 문화재의 장물 취득과 은닉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개정을 시급히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문화재의 도난과 밀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신앙의 대상이 문화재적 가치와 값으로 밀거래 되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은닉자가 불교문화재 전문가인 점을 감안한다면, 박물관과 경매업체, 개인 컬렉터 등 전문 취급자에게는 문화재 구입 시에 출처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만하고, 문화재 이력제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종교 문화재는 대부분 도난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없는 국가의 법개정만이 이를 차단하고, 우리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오롯이 전해줄수 있을 것입니다. 본 종단은 피해사찰협의회와 긴밀히 논의하여 도난 불상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디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수사기관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도난 불교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 11. 29.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정안
도난성보 피해사찰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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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봉사 목조 관음지장보살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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