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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27 14:43
[전문불교코너] 서산 부석사 불상환수 본격 재판절차 진행
 글쓴이 : 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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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1350년 경 왜구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남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수를 위한 인도청구소송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24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공판은 본격 소송 진행을 위한 두 번째 준비기일로, 원고 측인 부석사에서 제기한 증거와 증인 채택 절차가 이뤄졌다.


부석사 측은 이날 불상이 약탈됐다는 사실 등을 기록한 문화재청의 '일본 도난문화재 국내반입사건 관련 불상 재감정 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또 이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원고 측 신청 증인 가운데 일본인 교수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일본인인 규슈대의 기쿠다케 준이치 교수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왜구의 한 집단이었다고 생각하는 고노씨(河野氏)가 창립한 관음사에 1330년 제작한 고려불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왜구에 의해 불상 등의 일방적 청구가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고 저술한 바 있다.

현재 부석사 측은 기쿠다케 준이치 교수와 증인 출석을 위해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화재청의 불상 재감정 조사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동국대 문명대 교수, 불상 반환운동을 활발히 진행해온 김형구 서산문화원 전 이사장 등도 증인명단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부석사 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을 모두 채택했고, 피고 측인 대한민국 정부의 소송대리인도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불상 반환을 놓고 한국과 일본의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일본 대마도 관음사 측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 측 요청에 따라 내달 22일 문화재청에 보관된 불상의 보전 상태 확인을 위해 비공개 형식으로 검증기일을 진행하고, 10월 20일 증인심문 등 본격 재판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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