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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6 18:40
[전문불교코너] 성남시 봉국사,국가지정 문화재 등록 차질 우려
 글쓴이 : 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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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재 봉국사, 인근 아파트 철거로 균열 등 훼손’(2016년6월14일자)과 관련 봉국사측이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보물지정)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 대광명전 등 건축물에 대해 국가지정 문화재 등록 승격을 위해 현재 조계종 총무원 문화팀에서 현장 실사를 벌이고 있어, 최근 발견된 벽체 균열이 인근 철거공사 현장에서 유발된 것으로 현지 실태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측은 사업시행 인가 당시 관련 법 규정에 의거 한 도 문화재의 경우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의를 거친 뒤 관련 회의 속기록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에 대한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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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건축물관리팀 관계자는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재 훼손 및 문화재 원형을 변형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도 “가림막을 쳤기에 괜찮다”고 밝히고 있어 국민자산인 문화재 보호보다 시공사의 편의만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휩싸였다. 


관련법에 의하면 문화재가 상존하고 있는 경우 그의 현상변경을 초래케하는 문화재 주변의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는 물론 현상변경을 가져올 경우 공사 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현상변경 초래자는 형법 규정보다 더 엄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행위자 개인은 물론 법인도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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