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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5 18:28
[전문불교코너] 조계종 조직개편 골자 ‘총무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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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5일 총무원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함께 대각회 특별교구 지정을 위한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총무원은 "시대변화와 종무 행정의 개선, 향후 전체적인 조직 개편을 위핸 부분적인 총무원 조직 개선을 시행한다"며 "중앙교구 균형발전 등 지방행정 시대를 준비하고 사찰 지원 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무부와 재무부의 사찰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은 △총무원장 직속 감사실 설치 △사찰 업무의 총무부 일원화 △사찰 분담금 및 예결산 업무 총무부로 이관 △홍보국 신설 △국 단위 이하 조직은 종단 직제규정으로 정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효과적인 감사 시행과 종단 내외 기관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총무원장 직속으로 감사실을 설치한다. 기존 기획실 감사국에서 승격된 형태다. 감사국은 감사실장 1인과 종무원을 두며 재가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총무부와 재무부로 흩어져 있던 사찰 관련 업무는 총무부로 일원화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재무부의 소관 업무인 사찰분담금 관련 사항과 예결산 업무는 총무부로 이관된다.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홍보국을 신설한다. 총무원은 "미디어 시대를 맞아 종단 정책에 대한 균형 있고 일관성 있는 홍보를 시행하기 위해 홍보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국 이하 팀 등의 조직은 직제규정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변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14일에는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해 11월 제200회 정기회에서 '대각회 특별교구 지정 결의의 건'을 만장일치 통과한 바 있다. 총무원은 "대각회와의 합의정신을 이행하고 특별교구 지정을 통한 대각회의 지원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구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특별교구'이며 서울시 종로구 봉익동 대각사에 위치한다. 대각회에 재산과 사찰을 등록한 사찰을 '대각회 특별교구 소속 사찰'로 규정하며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대각회 특별교구는 '대각회 특별교구법' 공포 이후에는 신규 사찰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용성대종사의 유훈이나 유적지불사에 따른 신규사찰은 종단과의 협의 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대각회 소속 사찰 주지는 대각회 특별교구본사 주지의 요청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하며, 본사주지 역시 대각회 이사회에서 추천해 총무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대각회 본사주지 자격은 '산중총회법'에 따라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70세 미만의 승려'로 하며 임기는 4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또한 특별교구 지정에 따라 종단에 법인분담금과 중앙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분담금 책정 시 대각회 추천인사 1인이 분담금 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은 26일,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은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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