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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11 19:28
[전문불교코너] 조계종총무원,조계종사칭 방재인증업체 징계 결정
 글쓴이 : 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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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로고와 명칭을 사칭해 사찰에 안내문건을 발송한 방재인증업체(본지 1293호 참조)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이 징계를 결정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5월4일 관련 회의를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를 받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문화부는 이번 건과 관련, 다른 인증업체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내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다른 인증업체들도 “조계종을 사칭한 문서를 발송한 것은 영업의 수위를 벗어난 문제 행위”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 및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해당업체가 영업을 위해 조계종 문서를 사칭한 것은 사회법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 행위다. 때문에 징계의 수위를 논의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문서를 작성해 발송한 담당자가 해당업체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이라는 점, 해당 업체가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와 각서 수령으로 뜻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각서에는 재발 방지와 협력 업체에 대한 관리 및 시정 조치 등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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