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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8 18:36
[전문불교코너] 삼화도량 “범계의혹 동대 이사'호법부에 고발
 글쓴이 : 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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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 소속 종회의원(덕현, 명진, 법보, 심우, 영담, 원타, 장명, 현민 스님)들이 8일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동국대 이사 스님들의 범계 의혹을 조사하라며 일면 스님 등 3명을 호법부에 고발했다.

또 이들은 같은 날 조계종 법규위원회 사무처에 동국대 이사인 일면 스님과 성타 스님에 대한 심판청구서도 냈다.

일면 스님과 성타 스님이 <종헌> 제9조 제3항에 위배된 법인체의 임직원이므로 조계종 종무직에 일체 취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동국대 이사로 추천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라 것이다. 일면 스님은 재단법인 해인동문장학회의 이사로, 성타 스님은 재단법인 성림문화재연구원의 이사이다. 이 두 곳은 모두 법인 설립때부터 현재까지 '종단관장하임'을 정관 등에 명시하지 않았고, 종단에 법인을 등록하지도 않았다.

삼화도량 소속 종회의원들은 일면 스님 등과 관련한 고발장을 통해 “2004년 흥국사의 시왕전 사자탱화가 도난당했음을 처음 확인했던 혜문 스님이 사자탱화를 유출한 장본인이 피고발인(일면 스님)이라고 주장한다”며 “일면 스님은 <승려법> 제47조 17호에 명기된 ‘종무원으로 사찰의 귀중품을 고의로 훼손 또는 교환했거나 도난당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자’에 해당하므로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경 스님과 관련해서는 “피고발인(심경 스님)은 1985년경 유부녀와 통정한 사실이 드러나 그 유부녀의 남편에게 간통 혐의로 피소 후 소 취하됐으나 결국 유부녀가 이혼하고 함께 평택시 소재 반야사와 인근 아파트 등에서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해 <승려법> 제54조의 3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즉시 제적처리를 해야 한다”며 “처벌하지 않을 경우 대처승을 대상으로 정화운동을 펴 1962년 이룩한 조계종단의 정체성에 심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보스님과 관련해서는 “피고발인(삼보스님)의 친형인 도명스님으로부터 유래한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소재 부동산은 조계종단의 재산이 분명하므로 즉시 환수조치해야 한다”며 “피고발인은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소재 부동산이 조계종의 재산임에도 이를 편취해 사유화했으므로 <승려법> 제47조 제3호(종단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축적한 자)에 따라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하거나 <승려법> 제49조(고의로 종법, 종령을 위반한 자)에 따라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정계에 처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피고발인(삼보스님)은 건물 지하1층을 여성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제1종 접객업소에 세를 주고 건물 2,3,4층은 본인이 직접 숙박업소로 영업하고 있는데 이는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된 <승려법> 제34조의 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화도량 스님들은 “해인동문장학회와 성림문화재연구원은 종헌 제9조에 위배되는 법인이다.”며 “종헌 제9조에는 ‘본종 승려로서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은 종단 종무원법상의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일면, 성타 스님을 동국대 이사로 추천한 것은 원인무효”라며 “동국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일면, 성타 스님을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지 않고 호법부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도 부작위의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삼화도량은 이번 고발에 대해 “지난 4월 1일 성명서를 통해 △범계가 제기된 동국대 이사들은 즉각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 △총장 선출은 총추위 구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총장 선거에 외압을 행사한 종단 수장 5인을 대표해 종도들과 동국대 관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참회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동국대 이사와 종단의 고위직 스님들이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동국대 사태의 새로운 국면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삼화도량 종책위원장 장명 스님은 “상아탑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고위직 스님들과 동국대 이사 스님들은 동국대 사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삼화도량 소속 종회의원 스님들이 범계 의혹이 불거진 동국대 이사 스님들을 호법부에 고발하게 됐다”며 “동국대 이사는 백년 역사의 종립대학의 불사를 책임지는 중대한 자리인 만큼 동국대 이사 스님들의 범계 의혹은 철저히 조사돼야 하고 만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종헌종법에 의거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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