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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1 19:41
[전문불교코너] 조계종직할교구신도회 '신도법' 회칙 개정
 글쓴이 : 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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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는 10일 제1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과 예산 등을 확정했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박종수)는 10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대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주요 사업과 예산 7900만원을 확정하는 한편, 회칙 개정안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회칙 개정은 지난해 ‘신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직할교구신도회의 조직 구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도회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직할교구는 기존의 ‘조계종 포교원장을 당연직 총재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회장 및 임원 임명, 지도법사 지명, 포상 및 징계 주체를 직할교구사무처장으로 개정했다. 현재 직할교구사무처장은 총무원 총무부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다.

대의원 자격은 확대됐다. 직할교구는 그간 “대의원총회는 직할교구 사찰신도회와 종단등록 신도단체연합 서울조직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해 왔으나 이번 회칙 개정으로 사찰신도회장은 물론 해당사찰 주지스님이 추천한 신도도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임원 자격은 ‘신도법’ 개정에 따라 “종단 신도품계 품수자 및 교구신도회 회원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도법사는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했다.


올해 예산은 7900여만 원으로 확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단 승려복지 지원 사업, 성지순례, 전통사찰음식 강좌, 화합한마당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에 신년법회를 시작으로 출가열반재일에 즈음에 승보공양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6월에는 성지순례, 9월에는 전통사찰음식 강좌, 10월에는 화합한마당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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