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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8 20:39
[전문불교코너] 조계종중앙종회'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가결
 글쓴이 : 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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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법인법’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재단법인 선학원과의 협의 및 법적 대응을 전담할 특별기구를 출범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8일 열린 제200회 정기회에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은 “재단법인 선학원의 탈 종단 시도행위를 저지하고 선학원의 주권을 종단으로 환수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는 제반사항을 정하여 통합종단을 이룩했던 정화불사의 정신을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0~200인 이하로 구성되며 종정스님이 증명을, 원로의장과 협의해 총무원장이 위촉한 40인 이하의 원로급 스님이 고문을, 총무원장이 위촉한 50인 이하의 중진 스님이 지도위원을 맡게 된다.

위원장은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의장과 협의를 거쳐 종정과 원로의장의 동의를 받아 위촉토록 했다.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게 했다. 상임위원장은 총무원 총무부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된다.


추진위는 △선학원과의 협의 진행 △각종 회의, 세미나, 공청회, 대회 개최 △자료수집 및 자료집 편찬 △민형사 등 법적 절차 추진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사업계획은 상임위원회가 수립토록 했다. 또한 사무국을 두어 실무를 담당하게 하고, 분야별 자문위원단도 구성할 수 있다.


선학원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주권 환수를 마무리하고자 할 경우 최종 협의내용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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