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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7 20:24
[전문불교코너] 중앙종회'승려복지법 전부 개정안 '통과 스님전원에게 복지혜택 부여
 글쓴이 : 양경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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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는 11월17일 오후4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속개된 제200회 정기회에서 결계신고를 마치고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승려복지법 전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결계신고를 마친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로 확대한 가운데 국가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진료비를 비롯해 장기요양급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수행에 가장 밀접한 의료비 지원에 중점을 뒀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단계를 거쳐 전면 종단이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해 승려복지회 조직을 보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한 지원대상은 8200여 명으로 파악되며 비용은 종단과 교구가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한다.


총무부장 정만스님은 “내년 4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수행연금을 폐지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종단 스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국가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 의료비 지원에 중점을 뒀고 노후에 4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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