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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4 15:54
[전문불교코너] 전국비구니회,운영위원장 선출관련 입장문 발표
 글쓴이 : 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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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구니회는10월 23일 열린비구니모임이 제기한 각종 문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운영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비구니회는 "그동안 운영위원장 선출은 관례적으로 회장스님이 지명한 사람을,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해왔으며, 이번에도 역시 그 방식과 과정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국비구니회 입장문 전문.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전국비구니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2일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10명을 합법적으로 원만히 선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직능선출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사퇴한 1명을 제외한 비구니 종회의원 9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비구니스님들이 10월 9일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을 결성하고, 종회의원 후보 선출이 부당하니 이번 선출된 종회의원 전체의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등 5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으며, 이후 기자회견과 불교계 매스컴을 비롯한 여러 언론을 통하여 왜곡된 내용과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했습니다.


 주장하는 사항들의 일부 개선방안은 본 임원진에서 이미 추진했거나 계획하고 있던 바이므로, 전국비구니회 발전을 위하여 기꺼이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본 임원진과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의 취지가 같습니다. 다만 실천 방법론에서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있기에 서로 대화로써 원만히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먼저 제기한 5가지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영위원장 선출의 건.

그동안 운영위원장 선출은 관례적으로 회장스님이 지명한 사람을,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해왔으며, 이번에도 역시 그 방식과 과정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둘째, 종회의원 후보 선출의 건.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76조와 전국비구니회 회칙 제15조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선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간선위원회(9명: 회장, 수석부회장, 운영위원장, 수석부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효성스님, 희원스님, 자원스님, 상용스님, 무진스님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비구니 종회의원 소임을 살았던 스님들은 모두 그 방식으로 선출되어 활동해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동안 활동했던 스님들은 모두 부당한 자격으로 불법적으로 활동한 것이란 말입니까?

  또한 교육분과를 뽑을 때, 그 분야에 해당되는 운영위원장은 바깥으로 나간 후, 수석부위원장이 임시 운영위원장이 되어서 뽑았기 때문에 제척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비구니회 회칙 제15조 6항에서 종회의원 후보 연령을 '50세부터 65세까지'로 정하고, 횟수도 재선까지로 제한한 조항은 종헌 종법에 명시된 비구니 종회의원 선거권 모법(母法) 조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전국비구니회에서 2008년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조항을 제정한 취지는, 전국 6천명 비구니스님들에게 종단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비구니 스님들이 3선에서 5선(12년~20년)까지 살다보니까, 다선으로 인한 전문성이 다소 향상되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젊은 비구니 스님들에게 활동 기회가 줄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제15대 비구니 종회의원 선출에서부터 이미 적용되어 왔습니다.


  셋째,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선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건.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왔으나 사실 너무 간단한 조항만 있습니다. 기실 그동안 직능직 비구 종회의원(20명)도 종회에서 9명의 간선위원을 뽑아 간선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고, 비구니 종회의원은 어른스님 · 운영위원의 후보자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간선위원을 추천하고 이 간선위원회에서 종회의원을 선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종단내 입법기구인 종회에서 조계종 6천명 비구니 스님들을 단 10명의 종회의원들이 대표하는 현실 상황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위한 종회의원들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개인적 수행은 물론 바른 안목, 적극적 활동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선출 전 공약 발표, 운영위원들과 소통체계 구축, 종회의원 활동에 대한 평가제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선출 절차의 투명성, 합리성 제고를 위한 선출공고, 후보선출 절차, 간선직 선출위원 선정기준 등 제반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회칙과 제도적인 시행규정 등을 논의하여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넷째, 참종권 확대와 비구니 권익향상을 위한 건

이 문제에 대한 그 동안의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가사원 등에 비구니 국장스님을 참여시켜 왔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사 산중총회에서 말사주지 비구니 스님에 한하여 투표권을 주던 것을 비구니 스님 몫을 20%로 확대하는 쾌거도 올렸습니다.

 또한 중앙종회의 법규위원 자격을 ‘법리에 밝은 비구’에서 ‘법리에 밝은 승려’로 바꿈으로써 비구니 스님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중앙종회의 초심 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선출 문제는 그 동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과 더불어, 종회에서도 끊임없이 발의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종헌종법의 선거가 비밀투표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수적 열세로 인한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비구 71석 : 비구니 10석)

  이러한 사안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전국비구니회 임원진과 종회의원 스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공동체 내부의 투명한 상호소통 문제의 건.

 금년 1월에 운영위원장 소임을 맡은 후, 전국비구니회 발전과 공동체의 소통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3월 27일 제13차 운영위원회에서 전국비구니회 사업의 활동방안에 대하여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브리핑하고, 이어서 각 사항들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스님들의 지켜야 할 의무에 운영회비, 기부금도 중요하지만, 회관에 보다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권한도 상승시켜야 한다는 회장스님을 비롯한 임원진 스님들의 의견에 따라 운영위원 스님들에게 종회의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원진 스님들이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의 12개 지회를 방문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였으며, 그 내용들을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서신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다만, 강원지회만은 그 지회의 사정으로 인해 간담회를 갖지 못했으나, 다른 지회들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7월 16일 제 14차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각 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전국비구니회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한 결과, 운영위원 스님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발전 기부금이 2억원 가까이 모였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문제점과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특히 선출의 당락이 있는 곳에서는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운영위원 스님 다수가 불만을 품어왔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번 ‘열린비구니모임(가칭)’에 동참한 스님 중에서 운영위원 스님은 57명 운영위원 가운데 5명 정도로 평소 운영위원회의에 참석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 밭을 지날 때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린비구니모임(가칭)’에서 일방적 언론 플레이를 통한 성명서와 임시총회 요구를, 어찌하여 종회의원 선출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차기 전국비구니회장 선임을 앞둔 이 시점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직·간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거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회장스님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화로 풀어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앞으로 전국비구니회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이나 우편 혹은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으로, 전국비구니회 발전을 위한 ‘질의응답 혹은 제안의 창구’를 상설하여 비구니 스님들의 공의가 반영되고 원할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전국비구니회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의 성명서를 통한 제방 비구니스님들의 요구사항과 여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섭렵하여 반영함으로써,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해나가는 전국비구니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전국비구니회 임원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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