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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5 18:56
[전문불교코너] 이암스님,조계종선관위에 '선거 및 당선무효소청'제기
 글쓴이 : 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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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이암스님(문수암 주지)이 15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이암스님을 추천했던 종책모임 삼화도량(회장 영담스님)도 성명을 내고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13일 직능대표 선거는 종법을 위배한 부정선거”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삼화도량에 따르면 이암스님은 14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청’을 접수했다. 이암스님은 소청심사 청구서에서 “직능대표선출위원회가 친필로 법명을 써내는 ‘낙선자 선출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직능대표 종회의원을 선출한 것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규정한 종헌 종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직능대표 선거 및 당선은 원천무효다”

-총무원장 거수기로 전락한 직능대표선출위 규탄한다-

종헌종법 유린한 육적(六賊)은 종도 앞에 참회하라

중앙선관위는 사회법 제소 자초 말고 무효결정 내려야

 

# 20명 각각 선출절차 없었으므로 당선 무효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총무원장)가 지난 10월 13일 직능대표 종회의원을 선출하면서 종헌․종법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 절차를 무시하고 ‘낙선자 선출방식’(후보자 21명중 1명의 낙선자 이름을 친필로 써서 제출하는 방식)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기묘한 사술(詐術)로 20명의 직능대표 종회의원을 선출했다. 이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규정한 종헌·종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부정선거(친필로 후보자의 법명을 써 냈기 때문에 필적을 조사하면 선출위원의 투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사회법에서는 투표용지에 ㉦ 표시 외에 다른 표시가 있으면 무효표로 처리)이고 선출된 20명 각각에 대한 선출 절차가 없었으므로 선출된 20명도 원인무효에 의한 당선무효이다.



삼화도량이 지난 14일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기명으로 인하여 비밀선거의 원칙이 침해됐고 △낙선자 선출방식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선출행위 자체가 없었으므로 직능대표 선출은 무효라는 답변을 얻었고,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이암스님은 10월 15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선거 및 당선 무효를 소청하기에 이르렀다. 


<선거법> 제9장 투표 제50조 (선거방법)에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법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고, <선거법> 제61조 (투표의 비밀보장)에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기명에 의한 낙선자 선출방식으로 이암스님을 낙선시킨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파행(跛行)을 강력히 규탄(糾彈)한다.


# 사전 공모에 의한 불법적 낙선은 원천 무효

삼화도량 소속 직능대표선출위원인 도문, 도진, 선각스님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낙선자를 뽑자고 제의한 것은 전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이다. 이에 대해 전 호법부장 도진스님은 “7차에 걸쳐 직능대표선출위원으로 활동했으나 낙선자를 뽑는 사례는 없었다. 선출위원들이 각각 추천하는 후보자들을 적어내는 게 관행”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직능대표선출위원회 위원장인 자승스님은 “2개의 안건이 올라왔으므로 다수결에 따르자”고 압박했다. 결국 6명의 선출위원이 낙선자를 뽑는 데 찬성했다. 6명의 선출위원은 입을 맞춰 낙선자로 이암스님을 지명(指名)했다.


삼화도량 측 선출위원 3명을 제외한 6명의 선출위원이 낙선자로 이암스님을 적어냈다는 것은 이미 6명의 선출위원이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로 사전에 모의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는 종헌종법을 유린한 해종행위이자 삼화도량 회장 영담스님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쌍계사로 출마해 당선한 명진스님의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거수기를 자처하며 불법적으로 이암스님을 낙선시키는 데 앞장선 자승, 현응, 지원, 도법, 종열, 성타스님 등 6명을 안자지어(晏子之御)를 일삼는 종단의 육적(六賊)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여러 단체들의 성명서를 통해 밝혀졌다시피 상습도박과 비구니 성추문 혐의가 있는 S스님, 해외원정골프와 성매수 혐의가 있는 H스님, 국제선센터 공금횡령의 의혹을 받고 있는 총무원장 상좌인 T스님,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밤샘술판을 벌여 사회 물의를 빚은 C‧S스님, 전 종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가 있는 J스님, 성희롱 막막 발언의 K스님 등 범계(犯戒) 혐의가 있는 불교광장 후보자들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육적(六賊)들은 이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는 언급조차 않은 채 영담스님의 사제라는 이유만으로 이암스님을 불법적으로 낙선시킨 것이다. 


따라서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 위원장인 자승스님은 그간의 관행을 깨고 당선자가 아닌 낙선자를 뽑는 사특한 방법으로 직능대표를 선출한 이유를 해명함은 물론이고 종회의원 선거를 혼탁한 부정선거로 몰고 간 것에 대해 종도 앞에 발로참회해야 하고 종단을 파행으로 몰고 간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직능대표 선거 및 당선이 무효가 명백한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암스님이 제기한 소청에 대해 회의를 열고 무효결정을 당연히 내려야 할 것이다.


법률자문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무효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선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선거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선출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이므로 선거가 무효라고 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된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중앙종회 의원 직능대표 선거 및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정선거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세속법에 선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선직에 출마한 밤샘술판의 또 다른 장본인 S스님, 폭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B스님, 강제로 환속제적원을 작성케 한 W 스님 등을 전혀 검증하지 않았고, 관음사 등 일부 선거구의 선거권자로 거르지 않는 등 선거를 원천적으로 불신하게 만든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조계종의 대표적인 선지식인 송담 큰스님이 탈종했을까 종도의 일원으로 참회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불기 2558년 10월 15일

삼화도량(三和道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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