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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30 18:29
[불자소식] 동국대살리기비대위,교수직 직무정지 가처분 제기 발표
 글쓴이 : 곽선영기자
 

 

동국대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운영)는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2월 3일까지 보광스님이 총장후보를 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교수직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인 이사회에 교수직 해임 요청, 국가인원위 비상임위원 해임 촉구 진정, 중앙일간지 광고 게재 등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다음은 동국대살리기비대위 성명 전문.


성 명 서

동국대학교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한태식(법명:보광) 총장후보는 2편의 논문 표절이 확인되었고, 38편의 표절의혹 논문에 대해 본조사가 진행 중인바 이미 대학교수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총장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학교법인 이사 황일면(법명:일면)은 사립학교법과 학교정관을 위배하여 총장 선출에 부당 개입하고 이사회의 선임과정에서 파행을 초래한 중대한 과오을 범하였다. 이러한 법인이사가 계속 존재한다면 대학운영에 치명적인 폐해가 발생할 것이며, 동국대학교 발전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법인이사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태식 후보가 2015.2.3(화)까지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틸 경우에는 △법원에 교수직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국가인권위원회에 한태식 비상임위원직 해임 진정 △학교법인에 교수직 해임 요청 △중앙 일간지 광고 게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 바, 조속한 결단을 내려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1월30일

동국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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