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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30 18:21
[불자소식] 동대교수협,보광스님 총장사퇴 촉구
 글쓴이 : 곽선영기자
 

동국대 교수협의회가 총장후보자 보광스님이 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해 윤리의식 마저 문제가 있다며 총장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동국대 교수협의회는 30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29일 발표한 보광스님의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더 이상 구차하게 변호사에 자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정각원 부처님 앞에 나아가 참회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결정지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동국대 교수협의회 입장문 전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 한태식 총장후보의 해명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입장


  한태식(보광스님) 총장후보는 어제(1. 28) 자신의 논문표절 파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총 4개 항목이지만, 우리가 주목하고자하는 것은 대학의 해당위원회가 표절로 판정한 논문 2편에 대한 한태식 후보의 반론이다. 무엇보다도 이 파문의 핵심은 표절 여부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수협의회가 이미 요구했던 바, 문제의 논문이 과연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태식 후보는 표절이 아니며 별 문제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첫째, 학진 등재후보지 <대각사상>에 실린 논문은 “연구의 원자료 인용에 부주의한 점이 있고, 논문의 형식과 내용이 다른 논문에 비해 미흡”했다고 해명한다. 아연할 뿐이다. 첫 페이지만 보더라도 남의 논문과 동일한(몇 개 단어가 바뀌었을 뿐, 심지어 참고문헌까지 똑같다. <첨부파일 참조>) 것을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다니. 그 강변이 성립하기 위해서라면 표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부주의한 인용’이라고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둘째, 위의 논문은 자진철회했으며 자진철회한 논문을 징계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이미 대학당국에 공식 제보(1. 6)된 이후에 철회요청(1. 8)을 한 것이 과연 자진철회란 말인가. 자진철회만 하면 표절 문제는 ‘없었던 일’로 면책될 수 있단 말인가. 이 또한 어불성설일 뿐이다.


  셋째, 다른 한 편의 논문은 문제의 <대각사상> 논문을 중복게재했으니 타인 표절과 자기 표절이 겹쳐있다. 이에 대해 한태식 후보는 게재된 <전자불전>이 “교내잡지로 학진등재지도 등재후보지도 아닌 연구소 소식지 성격의 책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마 철회조치조차 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의 홈페이지에는 <전자불전논문집>으로 명기되어 있고, 논문윤리규정, 투고규정, 심사규정까지 제정되어 있으며, 창간 이후 14호까지 많게는 10편이 넘는 논문이 실려 있다. 이것이 ‘소식지’라면 논문집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등재후보나 등재지가 아니면 논문집이 아니고, 따라서 표절논문을 실어도 괜찮다는 뜻인가.


  넷째, 위 논문들을 통해 “승진, 연구비 수주 등의 특별한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말한다. 물론 이득까지 얻었다면 가벌성은 더 강력해진다. 그러나 표절이란 그 자체로 윤리적 파탄일 뿐, ‘특별한 이득’이 없다고 해서 면책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표절’이란 말 그대로 ‘학문적 도둑질’이다. 그 비유를 그대로 가져오자면, 한태식 후보의 강변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둑질한 물건’을 ‘들킨 뒤’에 되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 다른 곳에 ‘되팔지’ 않아 아직 ‘이득’을 보지 않았으면 범죄가 아니란 말인가.
 
  표절이 가장 명확한 2편에 대해서는 이런 강변으로 일관하는 한편, 나머지 약 40편에 대해서는 본조사와 재심청구 등을 거치면서 3월 이후까지 끌고 가려는 생각임이 한 후보의 이번 해명을 통해 명확해졌다. 우리 교수협의회가 지난번 성명서(1. 22)에서 밝혔던, 차기 총장문제를 가능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 이사회 구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뀔 때까지 일단은 버티겠다는 뜻인 것이다.


  대학과 불교계마저 끝없는 갈등과 반목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물론 반론의 기회가 남아있으니 아직 공식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하게 표절인 논문이 적어도 2편은 이미 존재함이 분명하지 않은가. 나머지 약 40편의 표절 여부 판정을 굳이 기다릴 필요조차 없이, 두 편의 표절만으로도 이미 총장후보 자격이 없음은 명명백백하다. 그럼에도 반성과 참회는커녕 이 모든 것을 ‘탄압과 음해’라고 주장하는 분이라면 총장후보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 학자나 교수로서의 자격조차 없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교수, 학생, 직원 모두가 사퇴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사회 구조의 변화 가능성에만 기대어 총장이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과연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만에 하나 총장이 된다 한들 이 총체적 난국에서 우리 대학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표절총장’ 밑에서 교수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표절은 학문적 죄악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핵심은 표절 여부일 뿐이다. 변죽을 건드리면서 핵심을 회피해가려고 하지 말라.


  이번 해명을 보고나서 우리는 이제 한태식 후보의 윤리의식까지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표절 혐의 자체만으로도 중차대한 문제이지만, 이번 해명을 통해 드러난 한태식 후보의 윤리적 황폐함에 대해서는 아예 절망감을 느낀다. 더욱이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는 ‘논문 표절과 총장 업무수행 능력은 상관이 없다’거나, ‘관련 위원회 위원의 논문도 내가 모두 검증하겠다’는 식의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총장후보이기 이전에 성직자로서의 보광스님으로 되돌아가시길 간곡히 권유한다. 더 이상 구차하게 변호사에 자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정각원 부처님 앞에 나아가 참회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결정지어야 할 것이라 믿는다.


  더불어 문제가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은, 우리 교수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대로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규정 탓도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른 대학의 경우 총장후보 추천을 위한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의 윤리성 문제를 검증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표절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들이 미리 걸러지게 되어 있다. 우리 대학 역시 총장후보로 이사회에 추천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미리 걸렀더라면, 합리적인 총추위 규정이 있었더라면, 이처럼 학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일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시급히 총추위 규정을 손보아야 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태식 후보가 제기한 다른 3개항의 문제, 즉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의 규정 위반 여부, 비밀 유지의무 위반 여부, 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 등 행정적 사안에 대해서는 교수협의회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대학 당국의 해명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단지, 문제의 핵심은 이런 대목들보다는 문제의 논문이 표절인가 아닌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두고자 한다. 어떤 방식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이 두 논문을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약 40편의 표절여부 판정을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두 편의 표절만으로도 이미 총장후보 자격은 없어졌다고 믿는다. 두 편의 ‘도둑질’은 괜찮고 40편 ‘도둑질’의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음

   하나, 한태식 후보는 누가 보더라도 표절일 수밖에 없는 논문 2편에 대해, 최소한 ‘부주의’했음이라도 인정했으니, 즉각 총장후보를 사퇴하라.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우리 대학과 불교계, 그리고 한태식 후보 자신을 위해서 매우 불행스러운 결과만을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하나, 이사회는 즉각 총추위 규정을 민주적·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차기 총장 후보의 재선출을 개시하라. 또한 앞으로의 총장 선출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개입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스스로 확보하라.

   하나, 대학당국은 한태식후보가 제기한 3개 항의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라. 또한 앞으로의 검증작업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그리고 가능한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라.

2015. 1. 29
 
동국대학교 제 14대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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