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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9 17:28
[불자소식] 보광스님,연구윤리위 절차위반 주장
 글쓴이 : 곽선영기자
 

*보광스님


동국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부터 2편의 논문에 대해 표절 판정을 받은 총장후보 보광스님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또 총장후보를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보광스님은 2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연구윤리진실성조사는 예비조사 - 본조사 – 판정- 재심의 요청 - 조사결과확정의 5단계로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규정에 명시된 4단계인 ‘재심의 요청’ 또한 무시하고 5단계 ‘조사결과 확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에 명시된 합법적인 조사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밝혔다.

 

보광스님은 "연구윤리진실성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 총장 후보자인 저의 징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동료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다"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비판했다.

총장후보직을 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도 피력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에 대한 입장

존경하는 동국대학교 교수와 직원 여러분!

  을미년 청양의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18대 총장후보인 불교대학 한태식(보광) 교수입니다. 최근 본인의 논문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저를 부당하게 음해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팎의 화합을 중시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면 ‘왜곡’이 ‘사실’로 둔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께 직접 진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소 긴 글이지만 잠시 시간을 내서 읽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금의 혼란은 동국대학교 주인인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해당 논문을 자진철회했고 어떤 이익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

  2015년 1월 26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과 중복게재로 판정한 2편의 논문은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2010년 <대각사상> 13집) 과 ‘불교전산화의 미래 방향(2010년 <전자불전> 12집) 입니다.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는 제가 자기 검증 차원에서 제 논문업적 150여 편에 대해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원자료 인용에 부주의한 점이 있고, 논문의 형식과 내용이 다른 논문에 비해 미흡하여 관련학회에 자진철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해당학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적정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대각사상>은 2010년 당시 학진등재후보지였고 저는 이 논문을 통해 승진, 연구비 수주 등의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자가 자진철회한 논문을 징계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상기 논문 가운데 ‘불교전산화의 미래 방향 은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를 중복 게재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자불전>은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교내잡지로 학진등재지도 등재후보지도 아닌 연구소 소식지 성격의 책자에 불과합니다.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프로젝트에 대해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직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정도의 교내잡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교수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소개하는 잡지를 마치 국제저명급이나 국내저명급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적어도 관련 전문학회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규정상 용인되지 않는 수준의 연구부정행위인가를 먼저 판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이를 표절이라고 단정하여 징계한다면 교수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2.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2015년 1월 26일(월)에 열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박정극 학술부총장)가 저의 논문 2편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것은 동 위원회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의 관련 절차를 무시한 결정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의 결과만 가지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연구윤리진실성조사는 <예비조사 - 본조사 – 판정- 재심의 요청 - 조사결과확정>의 5단계로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0일 오후 3시 박정극 학술부총장실에서 열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출석하여 논문게재를 자진철회(‘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한 것은 논문작성과정에서 부주의함이 있었고 논문의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결코 연구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주장이 수용되어 동 위원회는 예비조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비조사란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제4조 3항에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 9조 4항에는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 ①제보내용이 제3조 각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②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조사와 관련한 상기 조항들에 의하면 예비조사는 본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연구부정행위는 ‘조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본조사에서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1월 26일 현재 조사대상이 된 저의 논문 2편은 관련규정에 따라 말 그대로 예비조사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만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음 과정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제12조 3항에 ‘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의 50% 이상 포함하며,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30% 이상 위촉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월 26일 박정극 학술부총장 주재로 열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단지 예비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본조사를 생략한 채 3단계에 해당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제19조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게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진신성위원회는 저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재단에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규정에 명시된 4단계인 ‘재심의 요청’ 또한 무시하고 5단계 ‘조사결과 확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에 명시된 합법적인 조사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연구윤리진실성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 총장 후보자인 저의 징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동료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닙니다. 구성원의 잘못을 무작정 덮어서도 안 되지만,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생략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3.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비밀엄수> 규정 위반으로 저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제23조(비밀엄수)에는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거쳐 공개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일부 불교계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1월 20일(화)과 1월 26일(월) 두 차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모든 내용이 외부언론에 누설되었습니다. <불교닷컴> 1월 20일자 기사는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는 특정할 수 없는 정보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위원들과 본인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월 26일의 동 위원회 논의상황은 비공개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의장 안에 참석해서 들은 것처럼 구체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동 위원회 위원 중 누군가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누출시켜 제15조에 규정된 <피조사자의 권리보호>가 침해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4.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은 특정후보에 대한 편향성을 공표함에 따라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으므로 당연히 조사과정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 10인 가운데 위원장인 박정극 학술부총장과 공영대 학사지원본부장을 비롯한 6인은 2014년 12월 23일 교무위원 명의의 성명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교무위원은 총장선출과정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이미 보직자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했습니다. 위원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이 분들은 위원회에서 제외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조사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결과 또한 공정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저의 짧지 않은 글을 읽어 주신데 대해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18대 총장후보로서 앞으로 교직원 여러분들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면서 동국대학교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를 반목과 갈등 및 혼란에 빠뜨리려는 내외부의 세력에 대해서 학교발전의 원력과 신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탄압과 음해에도 굴하지 않고 총장후보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불교대학 불교학부 교수 한태식(보광)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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