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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3 21:45
[교양/문화] 3만㎡이하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2015년부터는 국비지원
 글쓴이 : 곽선영기자
 

문화재청은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재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사업면적이 3만㎡ 이하인 사업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새해에는 국비로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한 매장문화재 제도를 새해부터 개편·시행한다고 지난 12월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던 3만㎡ 이하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은 2015년 1월29일 이후에는 국비로 충당한다.

 

현재까지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발굴조사 현장은 전문가 위주로 참여했지만 올해부터는 20일 이상 조사가 시행되는 발굴현장은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굴조사보고서는 일부 전문가만 접근했지만 새해에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공간정보서비스(GIS) 등을 통해 원문은 전면 서비스한다.


더불어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를 개선해 현재까지는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그 대신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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