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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1 01:50
[불자소식] 동국대27대총동창회,총장선거파행에 대한 입장문 발표
 글쓴이 : 곽선영기자
 


박종윤 회장측 동창회는 29일 열린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동국대 총장선거 파행에 대한 총동창회의 입장’ 제하의 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입장문 전문--



동국대 총장선거 파행에 대한 총동창회의 입장


동국대 총장 선출이 후보자 사퇴 파동으로 불발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동국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은 물론 모교 출신 국회의원들까지 앞장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무엇보다도 모교의 위상과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우리 총동창회는 이번 사태의 정확한 진상 규명과 발전적 해결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김희옥 총장에 대하여 ①2014년 2월 자신의 아들이 경기대 법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고 결국 교수임용무효판결(서울중앙지법, 11월 28일 선고)되었다는 사실, ②318억 원에 달하는 학교시설 공사의 불법적인 수의계약 문제, ③신정아 사건 관련 예일대 상대 무리한 소송의 실패 책임, ④불법유학생 모집사건 연루로 검찰청 송치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일찍이 연임을 반대한 바 있다.(2014.10.31.자 연임반대 결의문, 12.3.자 총동창회 긴급통신문)


이러한 심각한 사안에 대한 우리의 의사표현이 교내외에서 커다란 공감을 얻었고, 널리 확산됨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수뇌부들도 김희옥 총장의 연임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계종단에서는 ‘총추위 규정’까지 개정시키면서 김총장의 연임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그런데, 지난 12월 11일 종단의 수뇌부 오찬회동에서는 전격적으로 김희옥 총장에게 ‘연임불가’의 의견을 직접 언급한 것이 곧바로 김총장의 후보사퇴 선언으로 이어진 것이다.


심지어 조계종 집행부는 그 자리에서 “건학 108주년 동안 스님이 총장을 맡은 것은 지관 스님 한 번 뿐이다. 이번에는 스님이 총장이 되어야 한다”며 후보사퇴를 종용한 것은 대학의 자주성, 민주성, 공공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나아가 사립학교법 및 재단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이사회의 기능마저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조계종단의 이 같은 부당한 횡포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이 모교 총학생회 등으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된 것은 불행한 인과응보로 보인다.

2. 한편, 김희옥 총장은 후보사퇴 발표문에서 조계종단 측의 ‘강요’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한

데 이어, 12월 16일 이사회가 열리던 날 지인들에게 발송한 SNS 문자메시지에서도 종계종단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퍼뜨린 사실이 있다. 이는 총장연임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속내를 표출함으로써 지지파들을 선동하려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설사 조계종단이 총장후보 사퇴를 강요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양심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할 문제이다. 검사장과 헌법재판관까지 역임한 입장에서 자신의 총장후보 사퇴가 마치 외부의 부당한 강요에 의한 것처럼 호소하려는 모습은 참으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다. 한마디로 김희옥 총장의 후보사퇴는 자업자득이고 본인의 인격과 자질의 한계이다.

3. 이러한 와중에, 지난 3월부터 불법적 ‘유사 동창회’를 조직하여 김희옥 총장을 추종하며 조계종 총무원측과도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일에 적극 협력해오던 불법동창회 소속 동문들은 급기야 조계종단 수뇌부에 대해 형사고소까지 하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4. 조계종단 집행부가 특정 스님을 후임 총장으로 낙점하려는 의사 전달이 결국 김총장의 후보사퇴로 이어지고, 총장선거 자체가 파행을 치솟고 있는 현실은 전적으로 총무원장의 책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조계종단은 동국대학교 법인이사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면서 대학의 자주성을 해치고 모교의 위상과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데 대하여 깊이 참회하고 사과하라.

둘째, 조계종단은 대학의 자주성, 민주성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교육관계법에 위배되는 종단의 ‘종립학교관리법’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단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승려이사 수를 축소하고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방이사의 수를 늘리도록 하는 등 동국대 법인 정관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모교 발전의 토대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셋째, 동국대 법인이사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총장선출 과정을 白紙化하고 민주적 총추위를 새롭게 구성하여 총장선출 절차를 단행하라.

넷째, 민주적이고 투명한 총장선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수회, 학생회, 직원노조, 법인이사회 및 총동창회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총장선출 연대회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한다.

2014. 12. 29.

동국대학교 제27대 총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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