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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3 22:08
[불자소식] 강창일의원 국회예결위서 1027법난기념관 부지매입비 명기주장
 글쓴이 : 곽선영기자
 

국회정각회장인 강창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비경제부처별 심사 2일차인 13일 조계종의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13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별 심사 2일차를 맞아 방문규 기재부 차관에게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질의했다.

강 창일의원은 “‘80년 전두환 독재 세력이 정당성을 확보와 공포심 조장을 위해 불교를 희생양 삼았다.”며, “지난 ’08년에 10ㆍ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보상적 차원이자 재발장비 강구를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다.”며“국가 배보상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보상차원으로 예산 항목 상에 부지매입비 항목의 명기가 필요하며,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방 문규차관은 “기념관 건립을 위해 200억원의 배정돼 있으며, 보상차원이지만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해야 한다.”며 “문제는 사유지가 국가가 땅을 사겠다면 사유자가 땅을 팔지 않고, 땅값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단체에게 그동안 토지매입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배보상 차원에서 항목의 명기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강 창일의원은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예결위에서 이 같은 질의를 한 배경에 대해 “10ㆍ27법난이 발생한지 올해로 34년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명예회복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며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교훈의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 주 질의를 하게 됐다,”고 밝히고“특별법에 근거해 과거사 정리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지원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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