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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0 18:51
[종단소식] 조계종총무원,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곽선영기자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3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계종 총무원의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무소득, 무소임의 65세 이상 승려의 수행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기초 복지 확대를 위해 승려복지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것으로 승려복지 정책을 전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계신고를 필한 승려 중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 대폭 확대했으며, 스님들의 입원진료비, 장기요양급여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종단과 교구가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입원진료비, 장기요양급여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는 2015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는 2017년 1월 1일부터 지원하게 된다.

또한 종단에 승려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승려복지회’를 두고, 이를 실행하는 기관으로 ‘승려복지실행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며, 승려복지회를 조계종유지재단 산하에서 조계종 총무원 산하로 이관하게 된다.

승려복지회의 진행 사업들을 △승려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승려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승려복지에 관한 대외협력 △승려복지사업 기획 및 관리 △교구 승려복지사업의 조정 및 지원 △기금 종성 및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 △부담금의 수납 및 관리 △승보공양운동 사업 △승려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등으로 구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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