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제16대 중앙종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에 근거한 공정한 선거를 촉구하고 불법행위를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10월 6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전문>
담 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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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의 선거는 자유로운 의사와 승가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종단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제16대 중앙종회를 구성하는 중앙종회의원 선거도 선거법에 근거하여 여법하게 진행되어야하며,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단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법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종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2.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공표 행위 및 사생활 비방 행위 3.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4.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댓가를 제공키로한 행위 5. 선거인·후보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 6. 투·개표상 각종 불법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는 최고 ‘공권정지 10년’의 징계에 해당하는 중한 불법행위이며, 당선여부와 관계 없이 징계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총무원 호법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웅하고 조치할 것입니다. 지위나 당선 여부를 떠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 및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종단 선거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행위 제보(익명 제보도 가능함)
○ 전화 : 02-2011-1838 / ○ 전송 : 02-735-0613 ○ 메일 : 1998060801@buddhism.or.kr
2014년 10월 6일
총무원 호법부장 세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