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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1 21:56
[종단소식] (재)한마음선원,조계종법인관리법 등록서류 제출
 글쓴이 : 곽선영기자
 

조계종 총무원은 10월1일 법인관리법에 의해 법인 등록을 받은 결과, 조계종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던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 등록 서류를 총무원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한마음선원을 비롯해 17개 대상 법인 중 9개 법인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은 등록마감 시한을 앞두고 9월 29일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총무원에 전달했었다.

총무원은 한마음선원의 등록에 대해 "재가이사가 1/3이 포함되어 있어 사찰보유법인 요건에 맞지 않지만 사찰보유법인의 임원조항을 사찰법인과 동일하게 승려이사수를 2/3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해왔고, 총무원은 법인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마음선원 외에 조계종에 등록한 법인은 재단법인 대각회, 안국선원, 불교안양원, 성륜불교문화재단, 백련불교문화재단 등 사찰보유법인 6곳과 대한불교조계종 성찬회, 여진불교문화재단, 연화 등 3개 사찰법인이다.


미등록 법인 8곳 중에 보리동산, 옥련선원, 숭산국제선원은 내부적인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등록의사를 확인했다고 총무원은 밝히고 재단법인 선학원, 법보선원 등 2개 사찰보유법인과 세등선원, 만불회 등 2개 사찰법인은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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