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유재광)은 적광스님을 공동폭행한 법원 스님과 종무원 이 모 씨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스님과 종무원 이모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2시경 서울시 조계사 인근 우정공원 앞에서 도박 의혹 등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범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던 적광스님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날 선고는 재판부가 법원 스님과 종무원 이모 씨에 대한 혐의가 사실이었음을 명백히 증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직할교구 중앙종회의원 출마자인 법원 스님은 공동상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종도들 앞에 자신의 과오를 발로참회하고 종회의원 후보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만약 법원 스님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헌종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할 것이다. <종무원법> 제6조 제1항에는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중앙종회의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적광 스님에 따르면, 법원 스님과 함께 불교광장 후보로 직할교구 종회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우봉 스님도 적광스님 폭행사건에 연관이 있다고 한다. 우봉 스님이 적광 스님의 환속제적원을 대신 썼다는 게 적광 스님의 증언이다. 우봉 스님이 두 장의 환속제적원을 썼고, 폭행과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로 심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적광 스님이 두 장의 환속제적원에 서명하고 지문을 날인했다고 한다. 첫 번째로 서명한 환속제적원에는 피 묻은 지문이 날인됐고, 두 번째로 서명한 환속제적원은 지문만 날인됐다고 한다. 조계종도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증언이다.
적광 스님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우봉 스님은 세속법으로 사문서 위·변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출가사문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환속제적을 강제로 행사했다는 점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총무원은 당시 작성된 환속제적원 원본을 공개하고, 우봉 스님은 필적 감정을 받음으로써 사실여부를 밝혀야 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즉각 종도들에게 참회하고 종회의원 후보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고는 적광 스님이 주장한 당시 총무원 집행부의 조직적인 집단폭행 사실을 일부분 시인한 것인 만큼 호법부는 적광 스님 폭행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해야 할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지난 4월 22일 적광 스님에게 제적 징계를 내린 재심호계원의 결정 또한 원천무효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적광 스님을 집단 폭행한 당시 총무원 호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폭행을 하느냐”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심대한 인권유린을 벌이고도 거짓말을 일삼은 총무원을 대표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도 앞에 참회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건 당일 모 스님으로부터 적광스님의 강제 연행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받고도 적광 스님이 집단폭행을 당하는 내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아 폭행 교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불기 2558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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