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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12-19 00:00
[불교소식] 북한산관통로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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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 구간의 북한산 관통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와 시민단체간의 마찰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지난 11일 서울외곽고속도로주식회사(사장 이수조)가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 공동대표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공사방해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외곽고속도로 4공구 현장사무소(소장 이성우)도 시민연대 대표를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공동대표.봉선사 주지 일면스님 등)는 지난달 29일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원에 냈다. 시민연대와 불교계는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시 구간이 북한산과 수락산을 터널로 통과, 터널이 산 전체를 건조화시키고 국립공원 생태계가 교란된다며 도로를 우회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SBC불교일보님에 의해 2014-09-01 15:48:13 사찰탐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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