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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6-28 00:00
[불교소식] 연말정산 허위기부영수증 무속인 구속
 글쓴이 : .
 
사찰 간판을 내 건 무속인이 연말정산용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검찰에 적발됐다.

울산지검 수사과는 26일 울산지역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 등에게 연말정산용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무속인 이모(46, 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77명에게 4억5천900여만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해주고 그 대가로 100만원짜리 영수증 한장당 2만원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성불정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과 H그룹, T산업 직원 등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달라며 찾아온 이들에게 연말정산용 허위 영수증을 남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씨는 최소 900만원에서 최고 4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으며, 공무원과 근로자들에게는 4천600여만원에서 2억원여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도록 했다.

세무관련 업무에 미숙한 사찰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업무에 경종을 울린 이번 사건은 불교계의 자구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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