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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5-31 00:00
[불교소식] 상대방 종교 불인정 이혼판결
 글쓴이 : .
 
서울가정법원은 부부사이 상대방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을 이혼사유로 이혼판결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31일 A씨가 결혼생활 중 다른 종교로 개종한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종한 남편 B씨가 자신의 종교만이 `절대선'이라며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면서 아내 A씨의 종교 모임 참석 등을 힘으로 막고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재작년 남편 B씨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던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뒤 평소 착실하게 운영하던 가게문도 수시로 닫고 새 종교모임에  참석하는가  하면 종교문제로 논쟁을 유도하면서 자주 폭행하자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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