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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5-24 00:00
[불교소식] 6월부터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추진
 글쓴이 : 손영심 기…
 
오는 6월부터 전국 637개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6월부터 '조건부신고제도'를 도입, 단계적인 양성화를 추진하고,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의 안전을 특별관리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반장으로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시군구에는 미신고 복지시설 전담직원을 지정하기로 하였음.

(이하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 종합대책 내용)

- 일정한 조건을 갖춘 미신고 복지시설이 조건부 신고를 할 경우 3년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신고시설에 준해서 관리하는 조건부 신고제도 실시
-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 자격취득 비용, 시설 개보수비,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양성화가 이뤄질 계획임.
- 시설 신고를 위한 설비·인력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미신고 복지 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에 다른 진입장벽 완화
- 신고시설로 전환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도 화재보험료 등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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