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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5-11 00:00
[불교소식] 전주지법, 마이산 입장료 판결
 글쓴이 : 윤재수 PD
 
5월 8일 전주지방법원 민사부(판사 김병식)는 우모(전주시 삼천동)씨가 전북 진안군 마이산 도립공원의 입장료와 공원내 사찰문화재 관람료를 동시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당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관람료 600원을 돌려주라'며 일부 원고승소 판결했다.

우씨는 지난해 말 마이산공원내 도로를 통과하면서 도립공원 입장료 800원과 함께 사찰내 문화재 관람료 1천200원을 함께 지불한 뒤 합동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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