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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4-22 00:00
[불교소식] 종교적 이유로 입영거부자 구속판단 우왕좌왕
 글쓴이 : 정선영 기…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신도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20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석동규 판사는 19일 '칼을 잡은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라는 종교 교리를 들어 입영통지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 모(20.대학생)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석 판사는 '사상, 양심, 종교 자유와의 배치 여부를 떠나 입영거부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대전지법 한동수 판사는 같은 혐의로 청구된 영장을  '신앙에 의한 양심적인 병역거부 문제는 재판과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져야 할 사안이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가 같은 사안으로 청구한 영장은  법원에 의해 발부된 반면 지난 2월 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호재훈 판사는  같은  사안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적도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시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9일 '병역의  의무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양자는 적절히 조화.병존해야 하기 때문에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없는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제88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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