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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3-18 00:00
[불교소식] 화계사앞 빌딩건축 '물의'
 글쓴이 : 정선영 기…
 
화계사(주지 성광스님) 일주문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빌딩이 세워질 예정이어서 사찰환경 침해 논란이 또 한차례 빚어지고 있다.

사찰측은 지난달 28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공사가 진행됐으며, 나무들이 무단 벌채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계사는 또 강북구청(구청장 장정식)의 공사허가 과정에서 사찰측과 한번의 협의도 없었으며, 빌라라고 알려진 건축물의 규모도 알려주지 않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화계사의 항의에 대해 강북구청은 “개인 사유지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사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화계사는 현재 강북구청에 진정서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변호사를 선임, 전통사찰법 등 관련법의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화계사 대웅전은 1986년 서울시의 지방 유형문화재 제65호로 지정된 곳이며 공사현장과 불과 250여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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