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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2-04 00:00
[불교소식] 북한산관통도로 건설 방해금지 판결
 글쓴이 : .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金東潤부장판사)는 31일 서울고속도로㈜와 LG건설㈜이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사,  환경운동연합 간부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를  방해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피신청인)들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의정부시 호원동 제4공구(사패산터널 구간 7.48㎞)에 대한 신청인들의 건설공사를 방해해선 안된다'며 피신청인들의 현장 출입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결정과 관련 "피신청인의 사찰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공사  방해가 이뤄지는 지역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문제와 상관없어 이와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가운데 사패산터널 공사를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 환경운동연합 등이 환경을 파괴한다며 현장에서  농성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자 지난해 12월 11일 이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대원사, 환경운동연합 등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상대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은 현재 심리중이다.
 
    서돈각 무애문화재단 이사장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30분 불교방송국에서 제8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경희대 이정훈씨를 비롯한  중.고.대학  및
대학원생 23명에게 모두 2천976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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