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06-20 00:00
[종단소식] 전북 진안군 마이산탑사 법정다툼 탑사측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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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마이산 탑사(지방문화재 35호) 관리자 교체문제를 둘러싸고 2년여간 벌여온 전북도와 탑사측간의 법정다툼이 사실상 탑사측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마이산탑사측은 19일 '최근 `마이산 탑의 관리자 교체처분이 부당하다'는 전주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 전북도가 낸 항소가 광주고법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탑사측이 제시한 광주고법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전북도가 당시 교체처분의 이유로 내세웠던 탑의 사유물(私有物)화 기도가 마이산 탑의 관리보존과는 무관한 데다 탑사측이 문제가 된 석탑을 한국불교 태고종 종단에 증여해 보다 체계적이고 영속적인 관리가 돼 왔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는 2000년 6월 진안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마이산 탑사관리인을 당시 탑사 주지였던 이왕선(68)씨에게서 진안군수로 교체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도는 지난해 4월 26일 마이산 탑사 주지 이씨가 도를 상대로 낸 관리자교체 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전주지법이 교체처분 취소결정을 내리자 항소를 제기했었다.
한편 1890년대 이씨의 조부가 직접 축조한 마이산탑사는 지난 76년 지방기념물로 지정됐으며 근래들어 매년 70만-8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입장권 배분문제를 놓고 진안군과 탑사측이 갈등을 빚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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