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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3 00:00
[불자소식] 콜택노동자 해고무효소송 패소
 글쓴이 : 양경연 기…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8년간 법정 투쟁을 벌여온 주식회사 콜텍의 해고노동자들이 끝내 패소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스님)는 12일 대법원의 해고무효소송 상고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노동위는 “2013년 8월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콜텍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통기타 사업의 수익성이 양호해 대전 공장의 영업 손실 상항이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기업이 노동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콜텍악기노조 8년 싸움, 정리해고 최종 판결 유감--

대법원이 악기제조업체 (주)콜텍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8년째 싸움 중인 노동자에게 결국 패소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조희대·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주)콜텍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정리해고 된 양모(51) 씨 등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2007년 7월 10일 경영상의 이유로 40여명이 정리해고 당한 이후 2,689일의 콜텍 노동자들의 법적인 판결이 마무리 된 것이다.
1심 정리해고 정당, 2심 정리해고 무효, 대법원 ‘장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위기도 해고’라며 원심파기 등 판결이 오락가락 하면서 진행되었다.
  재판의  마지막 파기 환송심 재판부에서는 대법원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법원이 지정한 회계사를 선임해 감정을 실시하기 까지 했다.
2013년 8월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콜텍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통기타 사업의 수익성이 양호해 대전 공장의 영업 손실 상항이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서울 고법 민사 1부는 2014년 1월10일 감정보고서의 내용을 뒤집어  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 했다고 판결 했으며, 6월 12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회사의 손을 최종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기업이 노동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판결이다.
법원의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정리해고 해석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으며 자본의 이익만을 고려한 지나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콜텍은 대전 공장 노동자들이 2006년 노조를 만들자 생산 물량을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하면서 까지 노동자들을 해고 시켰다.
그동안 흑자기업 이면서도 공장을 국내, 국외 이전 시키면서 정리해고 시키는 사업장에서 극심한 노사분규 내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싸움이 진행되어 왔다.
한진, 쌍차, 풍산금속, 코오롱, 흥국생명, 한일유압 등 수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아직도 기나긴 정리해고 무효 투쟁을 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흑자 기업이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회사 문을 닫고 공장을 해외 이전 시킨 악질적인 콜텍 회사의 반노동적인 행위가 여타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해서이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6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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