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kyonews_header.jpg

 
작성일 : 14-04-03 00:00
[불자소식] 조계종노동위,티벳난민 귀화불허철회 촉구
 글쓴이 : 홍영애 기…
 
법무부가 한국에서 25년간 음식점 등을 운영하며 살아온 네팔 국적의 티베트 난민 라마 다와 파상(38. 한국이름 민수) 씨에게 지난달 11일 귀화 불허 통보를 한데 대해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스님)가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위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흉악 범행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주민에게 귀하를 불허하는 것은 옹졸하고 치사한 행위”라며 “작은 문제를 트집으로 귀화를 불허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귀화불허 철회촉구성명 전문>

법무부는 민수씨에 대한 귀화불허 명령을 철회하라

1998년 한국에 들어온 네팔 국적의 티베트 난민 라마 다와 파상(38. 한국이름 민수)이 신청한 귀화 신청에 대하여 불허 한다는 “귀화 불허 통지서”를 법부부가 지난 3월 11일 본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통보에 따라 민수씨는 언제 던지 강제 출국 대상이 되어 버렸다.
귀화 불허 사유가 2011년  명동 성당 앞에서 본인과 만삭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네팔 티베트 음식점 “포탈라 레스트랑”이 도시 환경 정비에 따른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위기에 몰리자 항의 과정에 일어났던 충돌로 벌금 500만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 한다.
법무부 국적과 내부 규정에 따르면 벌금 2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품행 미단정”의 사유로 귀화를 불허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규정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여 2012년 “전과 등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귀화 과정에 차별이 없도록 품행 단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 했던 그 조항이다.
조계종 노동위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법무부는 민수씨의  티베트에서 범죄 사실 여부도 조회 했으나 아무런 전과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 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민수씨가 한국에 온지 25년이 지났어도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일도 없다.
오직 가족( 한국인 부인과 아이 셋)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한 행위와 이주민 노조 문화부장 활동을 한 것이 전부다.
법무부에게 되묻고 싶다.
25년 동안 이 나라에 들어와 한국인 부인과 결혼하여 아이 셋과 살아가고 있는 힘없는 이주민을 흉악 범죄도 아닌 생존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벌금 500만원 문제로 귀화를 불허하는 옹졸하고 치사하기 짝이 없는 나라인가?
아니면 과거 이주민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꽤씸죄를 적용 한 것인가?
이제 이 나라도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에게 관용을 넘어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GNP 숫자만 올라간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과 외국 이주민들에게 아량과 배려를 베풀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 나라의 품격이요, 선진국의 척도이다.
탄압과 추방을 앞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정착과 융화를 생각하는 발상과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민수씨의 한국 귀화를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민수씨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 할 것이다.

2014년 4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불교일보 동영상 전문채널
서울 불교방송
가장 많이 본 뉴스